부동산 투기혐의 철저수사를(사설)

부동산 투기혐의 철저수사를(사설)

입력 1995-11-06 00:00
업데이트 199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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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자금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는 축재자금의 일부가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유입된 혐의를 잡고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한 조사도 펴고 있다고 밝혔다.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자금이 부동산투기에까지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노전대통령은 재직시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한다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뒤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관련 3대 법을 만들어 90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5월에는 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 및 신규취득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5·8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조치는 49개 대기업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91년 6월까지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전면 불허하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에 대한 연체대출금리 적용,신규대출 중단 등 금융사상 유례 없는 처벌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라고 수차에 걸쳐 강조하면서 부동산투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뿌리 뽑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이 자신은 친인척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이것은 비자금조성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은 동남타워빌딩·서울센터빌딩·동호빌딩 등으로 부동산 매입자금중 일부가 노전대통령의 부정축재자금에서 흘러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그 시가는 무려 2천1백억원에 달하고 있다.특히 동호빌딩 등은 노전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 명의로 되어 있다.호준씨 나이는 32세에 불과하다.

일반시민의 경우 30대 가구주가 시가 2억원이상짜리 집을 살 경우 증여세 등의 조사대상이 되는데 호준씨는 수백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는 데 더욱 놀랍다.정부는 부동산 조사를 검찰에만 맡길게 아니라 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부동산조사팀을 구성,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적 처리와 세금추징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995-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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