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진술 바탕 이 전 경호실장 역할 규명/돈준 기업인 소환… 뇌물·떡값 가려서 처벌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16시간만인 2일 새벽 귀가시킴에 따라 노씨사건 수사는 제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노전대통령의 귀가는 이미 예견돼 왔다.검찰이 그동안 최소 2차례 이상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누누히 말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1차소환에서 큰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조사가 끝난 뒤 안강민 중앙수사부장은 노전대통령 사법처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
○1∼2개 기업서 단서
『기업인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혐의가 확인되면 2차소환 전에도 노전대통령을 입건하고 2차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기소할 수도 있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노전대통령이 조사의 핵심인 돈을 준 기업인과 사용처에 대해 『국가의 불행과 경제혼란을 막기위해 말할 수 없다』고 입을 굳게 다문 만큼 기업인에 대한 「병행조사」를 통해 물증을 잡은 뒤 노전대통령을 「피의자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검찰이 준비한 80여개 항목의 신문서에는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용처는 물론 부동산매입·해외재산도피·주식 및 채권 등 비자금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차조사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밝히는데 보다 역점을 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재소환을 염두에 둔 검찰의 수사기법상 돈을 받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위주로 추궁했다는 후문이다.이는 신문항목의 대부분이 조성경위 부분에 할당된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검찰은 또 노전대통령의 진술에서 몇가지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전대통령의 「구속여부」를 판가름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를 밝힐 2차조사에 앞서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보·한양 1차대상
특히 검찰은 이미 두 차례나 소환된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비자금관리만 했을뿐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노전대통령은 『이씨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불화가 극에 달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이씨를 3번째 소환한 것은 노전대통령의 진술에서 「백지」로 남은 「해답란」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안부장은 이와 함께 『계좌추적과정에서 의심가는 1∼2개 기업을 찾아냈다』며 수사착수 14일만에 처음으로 기업관련 수사진전 사항을 밝혔다.
「기업인의 명예와 신용」을 지켜 준다는 명목아래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1∼2개 기업은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한보와 한양 또는 청우종합건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비자금을 관리해 준 혐의가 짙은 선경·동방유량 등 사돈기업의 총수 및 자금관리 임원의 소환을 비롯,원전건설·경부고속철도·이동통신 등 대형 국책사업을 수주한 해당 기업인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검찰의 기업인 수사는 단순한 「떡값」제공자와 「대가성」이익을 받은 기업인을 선별처리한다는 당초 방침을 충실히 지킬 것으로 보여 소환대상 기업 제1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노주석기자>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16시간만인 2일 새벽 귀가시킴에 따라 노씨사건 수사는 제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노전대통령의 귀가는 이미 예견돼 왔다.검찰이 그동안 최소 2차례 이상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누누히 말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1차소환에서 큰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조사가 끝난 뒤 안강민 중앙수사부장은 노전대통령 사법처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
○1∼2개 기업서 단서
『기업인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혐의가 확인되면 2차소환 전에도 노전대통령을 입건하고 2차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기소할 수도 있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노전대통령이 조사의 핵심인 돈을 준 기업인과 사용처에 대해 『국가의 불행과 경제혼란을 막기위해 말할 수 없다』고 입을 굳게 다문 만큼 기업인에 대한 「병행조사」를 통해 물증을 잡은 뒤 노전대통령을 「피의자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검찰이 준비한 80여개 항목의 신문서에는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용처는 물론 부동산매입·해외재산도피·주식 및 채권 등 비자금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차조사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밝히는데 보다 역점을 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재소환을 염두에 둔 검찰의 수사기법상 돈을 받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위주로 추궁했다는 후문이다.이는 신문항목의 대부분이 조성경위 부분에 할당된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검찰은 또 노전대통령의 진술에서 몇가지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전대통령의 「구속여부」를 판가름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를 밝힐 2차조사에 앞서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보·한양 1차대상
특히 검찰은 이미 두 차례나 소환된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비자금관리만 했을뿐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노전대통령은 『이씨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불화가 극에 달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이씨를 3번째 소환한 것은 노전대통령의 진술에서 「백지」로 남은 「해답란」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안부장은 이와 함께 『계좌추적과정에서 의심가는 1∼2개 기업을 찾아냈다』며 수사착수 14일만에 처음으로 기업관련 수사진전 사항을 밝혔다.
「기업인의 명예와 신용」을 지켜 준다는 명목아래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1∼2개 기업은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한보와 한양 또는 청우종합건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비자금을 관리해 준 혐의가 짙은 선경·동방유량 등 사돈기업의 총수 및 자금관리 임원의 소환을 비롯,원전건설·경부고속철도·이동통신 등 대형 국책사업을 수주한 해당 기업인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검찰의 기업인 수사는 단순한 「떡값」제공자와 「대가성」이익을 받은 기업인을 선별처리한다는 당초 방침을 충실히 지킬 것으로 보여 소환대상 기업 제1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노주석기자>
1995-11-0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