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유소 근로자 13%가 미성년/노동부 1천1백곳 조사

대도시 주유소 근로자 13%가 미성년/노동부 1천1백곳 조사

입력 1995-10-17 00:00
업데이트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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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이하업체는 없어/고용법위반 1백68곳 개선령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개 광역시 소재 주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약 13% 가량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8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 광역시 소재 전체 주유소중 절반인 1천1백28개 주유소의 연소자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검대상 주유소 전체근로자 1만1천1백20명 가운데 13.4%인 1천4백88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남자가 9백64명으로 64.8%를 차지했으며 여자는 35.2%인 5백24명이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주유소 1천11곳에 대한 고용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6.6%인 1백68개 업체에서 모두 2백5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을 내용별로 보면 연소자증명서 비치의무 위반이 1백11건으로 44%를 차지했으며 야간영업금지 의무 위반이 85건으로 33.7%,법정근로시간 미준수가 56건으로 22.3%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미성년자 근로실태 파악 결과 일부 시정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채용 및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처리할 방침이다.<곽영완 기자>
1995-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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