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금지와 공명 선거(사설)

기부 금지와 공명 선거(사설)

입력 1995-10-14 00:00
업데이트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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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의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통합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출마예정자들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주체들의 새로운 결의와 실천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때다.

내년 4월의 총선은 새정부출범이후 운동의 자유는 넓히고 돈은 엄격히 묶은 통합선거법개정에 따른 선거개혁의 정착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된다.총선의 공명은 대선의 그것과 깨끗한 정치실현을 좌우한다.지난번 6.27지방선거가 관권개입의 배제와 타락사례의 감소등 선거발전의 확실한 가능성을 보였지만 총선을 대선 전초전으로 보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당선되고 보자는 탈법경쟁을 벌여 원점으로 되돌릴 우려가 크다.금지기간 전에 기부를 하자는 국회의원,출마희망자들의 금품과 향응으로 과열현상까지 보인 최근의 타락분위기가 돈을 주고 받는 기부와 수혜의 뿌리깊은 관행을 반증해 주고 있다.

선관위는 5만여명의 단속반을 편성,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정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엄정한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먼저 정당들이 돈대신 정책으로,준법과 공명실천을 선거전략으로 하는 자세전환이 있어야 한다.정치권의 그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보다 뚜렷한 의식개혁과 불법감시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고발하도록 해야 하며 일벌백계의 무거운 처벌이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권의 여당지원만 우려되었던 공무원의 개입은 지자체선거에 따라 야당지원도 똑같이 경계가 필요하게 되었다.그런 점에서 야당당적의 충북지사가 공무원의 선거개입금지를 밝힌 것은 중립의 본보기로서 실천과 호응이 뒤따라야 한다.

돈선거는 아무리 엄중하게 척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닐만큼 선거혁명과 정치발전의 핵심과제다.누구도 대행할 수 없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다.

1995-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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