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상한규정 폐지 추진/민자당

노조비 상한규정 폐지 추진/민자당

입력 1995-09-22 00:00
업데이트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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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축소… 급여도 노조서 충당케/노동부 장관 부총리급 격상 검토

민자당은 21일 날로 복잡해져가는 노동문제의 범정부적 해결을 위해 노동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긍정검토키로 했다.

또 유급 노조전임자의 수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급여를 충당하도록 조합비 징수상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노조의 재정능력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윤환 대표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사·정이 1백억원을 공동으로 출연,공익재단 법인형태의 국제노동재단을 설립,노동환경의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2003년까지 해마다 3백억원씩 모두 3천1백20억원의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키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의 도입은 일단 유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변형근로제란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 범위내에서 사측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며 정리해고제는 경영상 이유로 기업이 대량감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박성원 기자>
1995-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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