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퇴직 근로자에 승소판결
근로자가 기본임금과 시간외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고용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상 시간외수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다면 회사측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가 제본업체 성범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측은 이씨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8백50만원을 포함,미지급 퇴직금 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4월 9년동안 일해온 회사를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시간외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근로자가 기본임금과 시간외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고용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상 시간외수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다면 회사측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가 제본업체 성범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측은 이씨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8백50만원을 포함,미지급 퇴직금 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4월 9년동안 일해온 회사를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시간외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9-2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