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재연 차단의 의지(사설)

땅투기 재연 차단의 의지(사설)

입력 1995-09-20 00:00
업데이트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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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19일 합동회의를 거쳐 마련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은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견지하기 위해 땅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이 대책은 우선 올들어 3회이상 토지거래를 한 6천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투기여부를 가려내 투기소득에 중과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목적대로 개발치 않는 경우 정부가 강제매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투기예고지표의 운용을 강화,분기별 땅값 변동률이 1%이상인 때에는 투기조짐지역으로 보아 특별단속에 나섬으로써 투기재연의 가능성을 사전에 뿌리뽑겠다는 것이다.이러한 정부대책은 얼마전 금융소득종합과세방침이 확정된 것과 관련,시중의 거액 부동자금이 종합과세를 피해서 부동산등에 대한 투기자금으로 변질되는 돈의 그릇된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다.

더욱이 수도권 다핵화정책의 발표로 땅값이 고개를 들 기미를 보이는 시점에서 기민하게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함으로써 실기함없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특히 우리는 최근의 국내주식시장이 종합주가지수 1천포인트시대를 맞아 증권인구의 저변확대를 가능케 하고 기업의 산업자금조달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요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땅값 안정세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촉구한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대책이 행여 실제 수요에 의한 거래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부동산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기업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최우선의 담보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 대출관행도 해당기업의 신용도나 사업전망 등을 대출평가기준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투기처럼 우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당한 근로의 값어치를 무색케 하는 망국병은 없는 만큼 뿌리뽑는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1995-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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