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가자무역」 대표 구속/양주수입액 조작

탈세 「가자무역」 대표 구속/양주수입액 조작

입력 1995-09-16 00:00
업데이트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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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포탈 전 서울국세청장도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15일 관세와 조세을 포탈한 국내최대 양주수입업체인 (주)가자무역대표 김대환(45)씨와 전서울지방국세청장이자 안아실업대표 이철성(64·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교수)씨를 조세범처벌법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가자무역대표 김씨는 지난 4월 영국산 위스키 「인버하우스 25년산」 1백20병과 35년산 60병을 5천7백39파운드(한화 6백80여만원)에 수입하면서 1천2백6파운드를 신고하지 않는 등 지난 8월까지 4만1천파운드(한화 4천9백여만원)어치의 양주등을 수입하고도 수입금액을 3만3천5백파운드로 줄여 신고,관세와 주세등 2천4백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92년2월부터 서울 강남구 세곡동 삼일자동차학원에 대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때 누락시켜 조세 1억3천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체인 안아실업대표 이씨는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들과 친척 5명이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급여 1억9천2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소득세 9천6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직원 복리후생비등을 조작해 모두 2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박홍기 기자>

1995-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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