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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허용의 전제조건(사설)

심야영업 허용의 전제조건(사설)

입력 1995-09-16 00:00
업데이트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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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유흥업소 심야영업제한 철폐방침에 합의했다.이제부터는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등이 모두 시·도지사에 달려 있다.물론 문제의 찬반논의는 남아 있다.

정부가 심야영업제한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범죄예방과 과소비억제였다.경제활동자유와 사유재산권침해의 논란속에서도 조직폭력배와 청소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과소비·향락문화가 사회의 하부구조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여 규제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해제에도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점검해봐야 한다.경찰청자료로 보면 89년까지 연평균 범죄증가율은 6.2%였으나 심야영업 제한조치가 있은 90년이후 2.8%로 줄었다.이중 영업제한이 해제된 5개 관광특구의 경우를 보면 94년9월부터 3개월간 93년대비 23% 증가했다.93년은 92년대비 -6%였고 92년은 91년 대비 -3%였다.심야영업이 범죄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실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억제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지자체들은심야영업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치안유지비용을 감안한다면 그 실익률은 매우 적거나 또는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난제는 청소년문제에 있다.미국은 올해 들어 워싱턴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의 야간통행금지제를 실시하고 있다.청소년보호를 위해 가장 강력한 자유의 규제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 풍토에서는 청소년출입금지는 커녕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술접대원으로까지 쓴다.이를 발판으로 범죄조직이 이루어진다.유흥업소와 청소년보호문제는 특히 한국적 병폐를 갖고 있는 것이다.이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한다.

심야영업제한해제는 좋으나 사태에 대응하는 응분의 치안력과 청소년보호책이 설득력 있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1995-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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