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정화와 국민건강(사설)

실내공기 정화와 국민건강(사설)

입력 1995-09-15 00:00
업데이트 1995-09-1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정규모이상 사무실·공연장·학원·지하상가등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정화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그동안 지하상가 및 지하철역에서의 공기혼탁도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현저한 것이었고 전문적으로도 인체에 주는 영향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따라서 공기정화의무화는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실질적 접근책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광범위한 환경오염속에서 특히 공기오염은 신체에 직접 증상을 나타낸다.대표적 증세가 천식과 호홉기질환이다.미국 경우 1982년에서 1991년 사이 전국민의 천식발병사례가 36% 증가했고,이중 18세이하 연령층은 56% 늘어났다.이 원인을 공기오염으로 보고 있다.

밀폐된 구조물안에서 장시간 근무하면 두통·현기증·메스꺼움·졸음·집중력감소들이 일어난다.일명 「빌딩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증세로 에너지절약형 건물구조에서 비롯됐다.이런 건물일수록 공기정화를 하지 않으면 포름알데히드·라돈·석면·연소가스·미생물성물질·실내진드기가 건강에 막심한 피해를 준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세계적 평균보다 더 나쁘다.「폐암가스」로 불리는 방사성 라돈가스는 시멘트구조물이면 어디든 나타나는데,서울 도심 지하철역은 미국 허용치 4배를 넘어서 있다.단열재와 화학섬유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는 88년 조사부터 기준치를 넘어섰다.한양대 환경·산업연구소 93년 조사에는 벤젠·톨루엔등 휘발성 유해물질의 농도가 선진국 실내공기오염도에 비해 29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극적 법규는 마련되었으나 어떻게 실시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다.우선 각종 정화시설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하고 특히 환기시설기준은 강화해야 한다.그리고 오염도측정을 분기별로나마 확실히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또 형식적 시설만 있게 될 수도 있다.대부분 건물이 건강보다 엔지니어링 측면을 중시했기 때문에 공기정화에는 설계수정까지 해야 할 것이다.때문에 합리적 개선설계안도 나와야 한다.

1995-09-15 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