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조장… 잔액지불 거절 일쑤/상품권 폐해 크다

과소비 조장… 잔액지불 거절 일쑤/상품권 폐해 크다

입력 1995-09-06 00:00
업데이트 1995-09-0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액면가 40%까지 할인 “질서교란”/카드업자와 결탁… 수억 불법유통

추석을 앞두고 가장 인기있는 선물로 꼽고 있는 상품권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길 뿐아니라 이를 악용한 범죄까지 잇따라 상품권의 폐해를 꼬집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현행 상품권법이 지나치게 사업자편에 치우쳐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도 제대로 호소할 길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시민단체들도 상품권이 건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상품권은 백화점 상품권등 유가증권 성격을 띤 현금 상품권과 구두·의류·도서 상품권등 물품 상품권,헬스·골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용역 상품권 등 크게 세가지.이 가운데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백화점 상품권은 상품권법에 따라 액면 금액의 80%이상인 상품을 구입할 때만 쓸 수 있는데다 잔액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게 해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10만원짜리 상품권 두장으로시내 백화점을 찾은 양승구(26·서대문구 홍은동)씨는 『12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구입하면서 2만원은 액면가의 80%가 되지않아 따로 현금으로 지불,물건을 샀다.백화점측은 10만원짜리 상품권을 1층 상품권코너에서 1만원짜리로 교환해준다고 했으나 현금과 같은데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나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또 교환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쳐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5일 검찰에 적발된 대형 구두회사 간부와 악덕 신용카드 할인업자들의 구두상품권 대량 불법유통 사건은 「건전한 상품권 문화」의 정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상품권의 폐해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상희)는 이날 카드할인업자들과 짜고 2억9천만원대의 상품권을 불법유통시킨 금강제화(주) 종로지점 부지점장 박길상(34)씨등 이회사 직원 6명과 호선규(50·대영상사 대표)씨등 카드할인업자 4명을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례가 백화점 등 다른 상품권 발매 업체들에서도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구두상품권은 세일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이번 검찰수사에도 드러났듯이 구두상품권이 시중에서 최고 40%까지 할인,유통돼 현금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만 회사의 얄팍한 상혼에 우롱당하고 있는 꼴이다.<박성수·박찬구 기자>
1995-09-06 2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