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선거운동 이선희 판사/감봉 6개월 징계처분/대법 법관징계위

남편 선거운동 이선희 판사/감봉 6개월 징계처분/대법 법관징계위

입력 1995-08-25 00:00
업데이트 199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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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원장 윤관)은 24일 윤대법원장등 대법관 7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6·27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남편 이해봉(전대구시장)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서울가정법원 이선희(46)판사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현직법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결정을 받기는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이판사가 선거관리 업무및 공정한 선거재판을 담당해야 하는 현직판사의 신분으로 공무원에게 금지돼 있는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해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또 『그러나 이판사가 관권및 금권선거등 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단지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점을 참작,감봉 이상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판사는 『현행 통합선거법 60조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하고 있지만 같은법 79조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입법이 미비한 상태의 법률을 토대로 예상외의중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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