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검 강력부는 22일 히로뽕밀매조직 「영호파」 판매총책 안영호씨(35·무직·대구시 중구 대신동 289)와 조직원 진인구(32·무직·인천시 남구 남촌동 266)·임명순(30·무직·인천시 동구 송림동 59의 17)씨등 1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팔다 남은 히로뽕 50g(시가 1억원상당)과 1회용 주사기 65개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안씨 등에게 히로뽕을 공급해온 공급총책 김광휘씨(33·부산시 강서구 죽동동 75)와 김건태씨(39)등 2명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최만식씨(35·인천시 남구 숭의동)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4월말쯤 공급총책 김씨로부터 히로뽕 6백g(시가 12억원상당)을 구입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상당의 히로뽕을 불법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 등에게 히로뽕을 공급해온 공급총책 김광휘씨(33·부산시 강서구 죽동동 75)와 김건태씨(39)등 2명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최만식씨(35·인천시 남구 숭의동)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4월말쯤 공급총책 김씨로부터 히로뽕 6백g(시가 12억원상당)을 구입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상당의 히로뽕을 불법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8-2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