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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유출 「3억5천」뿐인가(사설)

지폐유출 「3억5천」뿐인가(사설)

입력 1995-08-23 00:00
업데이트 199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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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산지점에서 유출된 지폐의 규모가 당초 한은에서 발표했던 55만원이 아니라 무려 3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수사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그 파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은측이 이번 사건을 고의로 은폐·축소하려 했던 뚜렷한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남으로써 신용이 생명인 발권은행 한은의 위상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됐다.더욱이 재정경제원이 이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은 점등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문책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것이다.이렇게 해서 재발이 절대 없게끔 경종을 울려야 할 것으로 본다.

재경원은 또 한은에 대한 발권업무 감사권이 있음에도 지난 82년 이후 한은 독립성 차원에서 한차례의 감사권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번의 지폐유출과 같은 사건발생 가능성을 키운 셈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이밖에 비록 경찰에서 유출된 돈이 3억5천이라고 밝혔지만 범인조차도 그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등을 감안하면 규모가 더 클수도 있을 뿐 아니라 부산외에 다른 한은 지점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나 감사원 특별감사는 확대돼야 마땅하다.그리고 지난 6월에도 옥천조폐창에서 1천원짜리 신권도난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조폐공사에서 한은 발권창구에 이르는 과정의 조직 개편을 비롯,개혁차원의 업무쇄신이 단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함께 우리는 통화신용정책의 공신력을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하는 한은의 이번 사건 처리과정이 반신용적인 점과 관련,중앙은행으로서의 한은 독립문제도 보다 신중히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물론 통화량 조절과 같은 고유의 특수업무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예산편성이나 조직관리 등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독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다.한은 자체의 도덕성 회복노력도 강력히 촉구한다.

1995-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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