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조선인 학살 일서 배상청구 기각

사할린 조선인 학살 일서 배상청구 기각

입력 1995-07-28 00:00
업데이트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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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재판소 “시효 지났다” 판결

【도쿄 연합】 일본법원은 패전직후인 45년 8월 사할린에서 일본헌병 등에게 학살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이른바 사할린「가미시스카」 학살사건 배상청구소송 결심공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시효(20년)가 지났기 때문에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함께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국제관습법에 대해서도 『국제인권법,인도법의 의무에 반하는 국가의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국제관습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배상청구시효 소멸을 기각의 주된 이유로 내세웠으나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일축한데다 학살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제침략전쟁중 발생한 불법행위 및 전후책임문제에 대한일본사법부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미시스카 학살사건은 일본군 패전직후인 45년 8월17일 사할린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헌병 등이 조선인 징용자 수십명을 스파이혐의로 연행,사살하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김경순씨(65) 등 희생자유족들은 모두 9천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5-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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