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대상 「공소권 없음」 결정­검찰/「5·18」수사 발표

전·노씨 대상 「공소권 없음」 결정­검찰/「5·18」수사 발표

입력 1995-07-19 00:00
업데이트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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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창출 과정 사법심사 대상 안돼”/관련자 58명 전원 불기소 처분

「5·18광주 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18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이 사건 피고소·고발인 58명 전원에게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을 통해 『지난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시작으로 본격 전개된 일련의 사건과정은 당시 구 헌정질서의 붕괴로 인한 극심한 소요발생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수습하고 새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그 적법성 여부를 따질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5·18사건은 수사개시 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됐으나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 등 피해 당사자 및 재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5·18당시일련의 사건전개는 혼란상황에 놓인 국가전체를 지도하고 총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계엄법 등 당시의 법률적 논거를 기초로 행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고소·고발인들이 주장해온 내란혐의와 관련한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증거자료 및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국내외 헌법학자들의 법이론인 「통치행위론」를 제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조작여부에 대해 사건조작 주장은 물론 위법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또 내란죄성립여부와 관련,핵심쟁점이 돼온 보안사의 집권시나리오 및 신군부의 최전대통령에 대한 강압여부에 대해서는 최전대통령의 방문조사 거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치 못한 상태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자료를 종합해 「사실무근」으로 판단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5·18사건의 공소시효를 최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6일을 기점으로 본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15일에 만료된다.이에 따라 고소·고발인들은 앞으로 27일안에 항고·재항고·헌법소원 등의 검찰결정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3일 광주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정동년씨등 광주 지역피해당사자 3백22명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혐의로 고소한이후 그동안 고소인 10명과 피고소인 58명을 비롯,참고인등 모두 2백69명에 대한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벌여 왔다.<노주석 기자>
1995-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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