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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안 세부계획 추진 어떻게…(정부시책 이렇습니다)

교육개혁안 세부계획 추진 어떻게…(정부시책 이렇습니다)

입력 1995-07-17 00:00
업데이트 199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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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언론보도가 많아 혼란스럽다.세부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업무를 총괄하면서 교육개혁추진 실무작업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시·도 교육청에도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개혁방안의 책자 2만여부를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포했다.

97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고 사립대에 입시자율권을 보장함에 따라 각 대학은 자체 입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96년부터 시행되는 평준화 해제 문제도 교육청별로 마련하고 있어 곧 발표될 것이다.서울의 경우는 학군을 5∼6개로 묶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지만 학군은 그대로 두고 인접학군에도 지원할 수 있게하는 안도 유력하다.8월말까지는 확정,발표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구성 문제는 이미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달 안에 운영방안을 확정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5살 어린이의 국민학교 취학은 수용능력에 따라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별 취학시키면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취학아동 선발 등의 문제는 11월쯤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교육부 공보실>

◎“공무원 부정·무사안일” 비난 높은데/사회봉사교육 강화… 공익정신 함양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부정과 안일한 근무자세를 비난하는 소리가 높다.공무원들의 공익 정신을 높이는 조치는 없는가=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공직사회에 자극제가 되었다.

이번 사고에도 일부 공직자의 비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은 물론 공익정신을 함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무부는 삼풍사고를 계기로 일선 공직자들의 도덕 재무장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3주 이상의 모든 교육·훈련 과정에 사회봉사 활동 과목을 넣어 「인성 교육의 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지방행정연수원(경기도 수원)에서 5월부터 6개월 코스로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을 받는 교육생 50명이 수원시 감천동 중앙양로원을 찾아 주변을 말끔히 청소하고 빨래를 해주는 등 2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또 지난 3월부터 1년 일정으로 「고급간부 양성과정」을 밟고 있는 시·도 과장급의 고위 공직자 36명도 오는 21일 수원시 정자동의 아동복지시설인 효행원을 찾아 주변 청소,어린이 목욕시키기,공부지도 등 봉사활동을 갖기로 했다.

내무부는 교육생은 물론 일선의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새로 공개 채용하는 공직자들도 임용에 앞서 사회봉사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함으로써 공익정신을 키우기로 했다.<내무부 지방공무원과>

◎주택임대업자 양도세 감면요건은/5가구이상 5년넘게임대해야 혜택

□주택임대 업자에게는 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택을 임대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아니다.우선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하고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요건별로 감면율도 다르다.

85년 말 이전에 지은 주택 중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은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다.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율은 95년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과 86년부터 94년말 사이에 지은 단독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50%,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전부를 면제해 준다.

95년 이후에 신축된 주택은 5년 이상만 임대해도 전액 면제다.그리고 95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에 한해 등록하지 않더라도 5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50%를,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해준다.

임대업자 등록은 임대를 시작한지 3개월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주택을 양도한 뒤에는 임대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및 건축물 대장등본을 첨부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5-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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