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위활동 계속 수행/파·스위스·스웨덴대표 3개항 합의

중감위활동 계속 수행/파·스위스·스웨덴대표 3개항 합의

입력 1995-05-05 00:00
업데이트 199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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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감독위 북측대표인 폴란드와 유엔측 중감위대표인 스위스·스웨덴등 3개국 대표단은 4일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기도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에 따른 중감위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국방부 초청으로 방한중인 폴란드 중감위대표인 크리스토프 옵차렉소장을 비롯한 이들 대표단은 이날 서울 주한미군영내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 비서처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개항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북한의 강제축출조치로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철수한 폴란드대표단은 일단 바르샤바에서 중감위활동을 계속하고 ▲중감위는 폴란드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며 ▲폴란드대표는 앞으로 3개월마다 또는 필요시 한국을 방문,중감위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의 강압에 의해 폴란드대표단이 지난 2월 북한에서 철수했으나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5일중 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인 황원탁 소장과 북한측에 전달키로 했다.<박재범 기자>

◎북 중감위 일방폐쇄/정전협정 위반행위/유엔사 경고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4일 북한이 판문점 북측지역 중립국감독위 사무실을 봉쇄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의 토대를 허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분명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경고했다.

◎정전협정 무효화 책동/정부 “즉각 중지” 촉구

정부는 4일 최근 북한의 중립국감독위 해체기도와 관련,통일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전협정 무효화 책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북한측에 촉구했다.

통일원 김경웅대변인은 이날 전날 북측이 이른바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성명으로 중감위 사무실 폐쇄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이는 현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보장체제를 북·미간에 교섭해 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1995-05-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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