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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생모에 친권 박탈/서울가정법원 판결

비정한 생모에 친권 박탈/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5-04-26 00:00
업데이트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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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5일 『부모의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신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녀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행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지닌다』고 지적,『생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의 행복을 해칠 때는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남편과 헤어져 자식들을 버리고 나돌다 남편이 숨진 뒤 자식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탐내 친권을 행사하려던 생모는 친권을 잃고 남은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기르던 계모가 자식들을 계속 보살필 수 있게 됐다.

사건은 춤바람이 나 가정을 팽개친 전처 K씨(40)와 이혼한 뒤 숨진 Y씨 집 이야기.이혼후 Y씨는 사업에 쫓기고 자식들은 겨우 10살 안팎이어서 양육문제가 고민거리였다.

친구의 소개로 J씨(42)와 사귀기도 했지만 계모를 들이면 아이들을 박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고 이미 실패한 결혼생활의 기억도 자꾸 되살아나 재혼을 망설였다.

Y씨는 그러나 2년뒤 J씨와 기꺼이 결혼했다.J씨가 초혼에다 자식도 없었지만 『아이들을 친자식으로 여기겠다』면서 불임수술까지 자청했기 때문이다.

자식들도 바깥으로만 나돌던 생모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모정을 듬뿍 받아 계모의 「따뜻한 품」을 좋아했다.「계모는 못되게 마련」이라는 통속적 우려는 말끔히 씻기고 사업도 날로 번창해 가정은 화목했다.

그러나 92년 Y씨가 고혈압으로 숨지면서 가정의 행복이 흔들렸다.소식을 끊고 있던 K씨가 갑자기 나타나 J씨를 상대로 『유산 가운데 자식들의 지분을 떼달라』면서 자식들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

K씨는 자식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혼을 했더라도 생모가 재산관리·양육 등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자식들은 『생모보다 계모와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극구 반대했지만 소송을 막을 수 없었다.

법에 인척으로만 규정된 계모도 K씨의 친권행사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꼼짝없이 아이들의 재산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놓인 J씨는 궁리끝에 K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비정한 생모보다는 다정다감한 계모를 따른 자식들도 기꺼이 동의했다.

결국 K씨의 「낳은 정」보다 J씨의 「기른 정」이 더 낫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가려졌다.<박은호 기자>
1995-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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