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연인 살해 50대/경찰,단순폭력 처리

내연연인 살해 50대/경찰,단순폭력 처리

입력 1995-04-04 00:00
업데이트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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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 기자】 경찰이 살인 피의자를 단순 폭력사범으로 구속,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 정연준 검사는 3일 단순 폭력사건으로 지난달 16일 경찰에 의해 구속송치된 이근식씨(50·운전사·인천시 남동구 남촌동)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이정숙씨(34)에게 극약을 먹여 살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상오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66의9 이정숙씨 집에서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자는 이여인을 폭행한 뒤 극약을 물에 타먹여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이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2∼3차례 때린뒤 자고 일어나 보니 숨져있었다』는 가해자 이씨의 신고만 믿고 이씨를 단순폭력혐의로 구속한뒤 숨진 이씨에 대해서는 변사사건으로 처리,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1995-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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