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참여로「유엔 발언권」커졌다”/이태엽 중령(공직자의 소리)

“PKO 참여로「유엔 발언권」커졌다”/이태엽 중령(공직자의 소리)

이태엽 기자
입력 1995-03-30 00:00
업데이트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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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작전 경험 축적… 군세계화에도 한몫

우리나라는 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93년 7월부터 94년 3월까지 공병대대 2백50명을 소말리아에 파견,사상 처음으로 유엔깃발 아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펼쳤다.또 지난해 9월에는 서부사하라에 국군의료지원단 42명을 파병했으며 그루지야에는 장교 5명,인도­파키스탄지역에는 장교 6명이 군옵서버 자격으로 현지파견돼 분쟁당사자간의 정전감시임무를 수행중이다.

PKO참여를 이처럼 늘려온 우리나라는 최근 유엔이 요청해온 PKO 상비체제에 참여키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6월부터 유엔이 현 PKO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체제는 한마디로 유엔회원국이 인원·장비·서비스등 참여가능 자원을 유엔PKO 용도로 미리 지정,이를 자체적으로 유지하다 유엔의 참여요청이 있으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안에 현지 파견토록 하자는 것이다.94년말 현재 35개국이 유엔에 참여입장을 공식 통보해왔으며 앞으로 참가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같은 국제동향에 발맞춰 우리의 안보상황등제반여건을 신중히 고려한 끝에 PKO상비체제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잠정 결정된 우리나라 참여가능부대규모 및 형태는 보병 1개대대 5백40명,중건설공병 1개중대 1백30명,의료지원단 70∼80명,폭발물처리반 2개팀 11명,해난구조원 10∼15명,군옵서버 36명등이다.

국방부가 이같이 PKO상비체제의 참여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참여부대가 소규모여서 안보태세유지에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더욱이 유엔요청이 있더라도 실제 병력파견을 하려면 사안마다 국회동의등 국내법 절차를 밟아야하므로 현 PKO파병절차와 차이점이 그다지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러나 참여부대를 사전 지정해 대기태세를 유지하는 문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유엔이나 다른 참여국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방침이다.한마디로 국방부는 유엔의 파병요청이 있더라도 우리 안보현실과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및 국익·현지정세·파병부대의 안전성·국민의 지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PKO참여확대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을높이고 대유엔발언권을 강화,올 10월의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군 입장에서는 다양한 해외작전경험 축적과 해외전문인력 양성의 기회가 돼 결과적으로 군의 세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5-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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