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사법개혁/노주석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삐걱대는 사법개혁/노주석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노주석 기자
입력 1995-03-11 00:00
업데이트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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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대한변협이 사법개혁의 주체는 법조계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작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반발은 9일 세계화추진위원회 전문가회의에서 대법원대표로 참석한 손지열 서울고법부장판사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부적절하다』며 『법조개혁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수립과 실천은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법조인의 몫』이라고 지적하면서 처음 표면화됐다.

비록 대법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지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까지 지낸 고위법관의 이같은 공개발언을 개인의견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을 지낸 김창국 변호사도 무리한 개혁추진과정을 따지면서 세계화추진위의 법적 근거와 자격문제를 거론했다.

대법원의 자체 사법개혁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모고위법관도 『세계화추진위가 도대체 무엇하는 단체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면서 법관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의미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일본도 법조인력난해소방안을 놓고 우리와 유사한 사법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91년부터 시작된 법조개혁을 싸고 법무성·최고재판소·변호사연맹의 이해가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사법개혁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예다.

정부의 일관된 생각은 「사법개혁을 법조계에 맡길 수 없다」는 것으로 전해진다.문민정부출범이후 대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내부개혁 없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물의를 빚어온 법원과 변협에 국가의 뼈대를 형성하는 사법개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정부 따로 사법부 따로 변협 따로 이뤄지고 있는 개혁과정의 불협화음을 주시하고 있다.정부와 법조계간에 사전의견조율이나 토의 없이 주도권다툼의 양상을 보이는 현재의 사법개혁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기본권수호의 차원에서 이뤄지길 고대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잘못 만들어진 제도의 직접적 피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1995-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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