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물증 인멸”… 단서도 못찾아/순천 승용차폭발 수사

“화재로 물증 인멸”… 단서도 못찾아/순천 승용차폭발 수사

남기창 기자
입력 1995-02-10 00:00
업데이트 1995-02-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용의자 알리바이도 확실… 영구미제 가능성

지난 6일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그랜저승용차 폭파살해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가 사건 발생 3일째가 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채 맴돌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부친의 재산상속을 둘러싼 형제들간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숨진 이정우씨(52)의 동생 이모씨(45)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씨에 대한 심증을 뒷받침해 줄 물증확보와 알리바이 확인에 주력하며 사건해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수사팀은 이에 따라 지난 7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폭발물 처리 전문요원 등 30여명을 투입,현장감식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두차례의 현장감식에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만한 유류품 수거에 실패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이씨의 사건 당일의 행적이 시간대별로 너무나 명확,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0시27분에 순천역에서 서울행 무궁화열차에 올라 5시간뒤에 서울에 도착했으며 사건 발생 1시간45분후인 이날 하오 8시50분쯤 순천에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사건 전날인 5일 상오 11시쯤 형 정우씨가 살고있는 미도장여관에 들러 자신의 나무탁자를 가져갔으며 사고가 일어난 뒤인 이날 하오 9시쯤 이씨의 프라이드승용차가 여관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다는 것 뿐이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외국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완전범죄를 노린 국내최초의 「폭발물 범죄」라는 대목에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폭발하도록 설치한 고도의 폭발 기법에 따라 목격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채 범행이 이뤄졌고 엄청난 폭발과 함께 화재발생으로 물적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인멸됐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도 지금으로서는 별로 기대할게 없다는 자체 분석이다.

사용된 폭약의 종류 및 사용량,그리고 출처가 드러난다 해도 범행에 사용된 폭약이 훔친 물건일수도 있고 임의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어 공소유지에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다.

주변에서는 현재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물증 및 목격자 확보가 불가능한데다 수사가 답보상태에 이른 점을 들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겨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순천=남기창 기자>
1995-02-10 2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