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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엔 채찍·북한엔 경고”/「미상원 대북결의안」정부 시각

“클린턴엔 채찍·북한엔 경고”/「미상원 대북결의안」정부 시각

유민 기자
입력 1995-01-27 00:00
업데이트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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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이행이 북의 갈길” 메시지/「경수로 큰손」 한국입장 반영 의미도

정부는 미의회의 대북결의안제출이 북한의 핵투명보장을 촉진시키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미행정부가 팔을 걷어 붙이라』는 촉구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측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남북한 정상회담등 남북한 긴장완화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의회의 이같은 「행동」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없이는 북한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어려우며 남북한간의 긴장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미국으로서도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될 경우 한반도에 들어가는 엄청난 군비를 다소나마 줄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네바합의문정신」에 따라 북·미간의 관계진전이 남북관계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고 이같은 우리측의 인식은 직·간접 경로를 통해 미의회 인사들에게 전달돼왔다.때문에 이번결의안은 어떤 식으로든 미행정부와 북한 모두에 대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라』는 「채찍」인 셈이다.

결의안 내용 가운데 눈길이 모아지는 것은 미의회가 미·북한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앞서 92년 남북간에 체결된 「남북한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대목이다.기본합의서는 남북한 군사공동위 설치,군지도자간 핫라인설치,남북간 병력이동시 사전통보,비무장지대 병력철수등 남북간 화해를 조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긴 「화해교과서」이다.미의회는 바로 이 「교과서」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고 「교과서」의 충실한 이행만이 남북한간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미의회가 「남북화해」를 유독 강조하고 나선 것은 104대 공화당지배의 의회가 개원된 뒤 미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측면도 있지만 내심 미국이 안고 있는 「경수로지원 딜레마」를 풀어내려는 속뜻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행정부로서도 의회의 이같은 액션을 은근히 기대해왔다는 지적도 있다.미국은 지난해 10월 제네바 북·미합의 이후 북한에 대해서 이행시간표를 착착 진행시켜왔고 북한 역시 미국에 대해 그 시간표를 순조롭게 지켜왔다.하지만 대북 경수로의 가장 큰 원조자인 한국정부로서는 기대해왔던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점은 한국과 미국정부 양측에 큰 부담을 주어왔다.이 딜레마는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계약 체결시한(4월21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미행정부의 외교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로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미 상·하 양원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는 이번 결의안은 클린턴행정부에 대해 「채찍」구실을 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촉구하는 외교정책에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유민기자>

◎미상원 대북결의안/전문

1994년10월21일의 북·미 기본합의서는 3조 2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성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DPRK는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기본합의서가 이같은 대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9 92년 남북한간에 체결된 소위 남북 비핵화협정,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 등 두개의 협정은 남북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토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북한 핵계획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부한 위협들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과 남한에 대한 미국의 엄청난 군사적 지원과 주한미군을 고려할 때 남북한 긴장완화가 미국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 등에 기초해 상원에서 다음 사항이 결의돼야 할 것이다.

1.한반도의 남북대화에 관한 조치들

①행정부는 1994년10월21일 북·미 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남북대화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진전과 연계돼 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②행정부는 남한및 다른 관련 우방들과 함께 92년 남북한간 협정들의 정신과 자구에 의거,남북한간 긴장완화 조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일정표를 개발해야 한다.

A)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B)북한 핵재처리시설의 즉각적인 해체C)남북한간의 상호핵사찰 시작

D)남북한간 연락사무소 설치

E)아래 사항들을 비롯한 남북한 긴장완화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창설

(ⅰ)주요 병력이동과 주요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감독

(ⅱ)병력들을 비무장지대에서 더 떨어진 곳으로 재배치

(ⅲ)군요원및 정보의 교환

(ⅳ)군당국자들간의 「핫 라인」설치

(ⅴ)군비 및 병력의 단계적 감축과 그 검증

F)남북한간 무역관계 확대

G)남북한 민간인들의 남북한간 여행자유 촉진

H)과학기술 교육 예술 보건 체육 환경 출판 언론 등 상호관심분야의 교류협력

I)남북한간 우편및 통신서비스 도입

J)남북한간 철도와 도로의 재연결

2.대통령 특사

대통령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고위관리를 특사로 임명,그를 대표로 북한정부와 1항에서 언급한 조치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또 그가 남한및 이같은 의견교환과 관련이 있는 우방들과 협의토록 해야 한다.

3.의회보고

대통령은 이 결의안이 채택된 후 90일 이내에 의회에 1항과 2항의 실행의 진전상황과 관련,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4.정의

이 결의안에서 사용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남한」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5.결의안의 대통령 전달

상원 사무국이 결의안 사본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199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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