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가 사유지의 65% 차지/토지소유 편중실태

상위 5%가 사유지의 65% 차지/토지소유 편중실태

송태섭, 정종석 기자
입력 1995-01-10 00:00
업데이트 1995-01-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위 50% 게층의 땅은 2%에 불과

「1인당 국토는 6백90평,대지는 13평.산지와 농지를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토지는 전 국토의 4%(일본 7%)」.

우리나라의 부동산 백서이다.공급이 이처럼 모자라다 보니 부동산투기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조세포탈 등을 통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는 「가진 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부동산 실명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실태를 짚어본다.

토지공개념 도입에 앞서 지난 89년 국토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는 0.849.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말해주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편중도가 심함을 뜻한다.0.37∼0.38에 불과한 소득의 편중도에 비교할 때 토지의 소유구조가 훨씬 더 왜곡·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상위 4%가 전체 사유지의 23.4%를 보유하고 있고,상위 5%가 전체의 65.2%의 땅을 갖고 있다.

상위 5%는 전체 대지의 59.7%,공장용지는 35.1%,논 31.9%,밭은 29.5%를갖고 있다.임야의 경우는 84.1%나 된다.

반면 하위 50%의 계층이 보유한 땅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한 평의 땅도 갖지 않은 국민까지 포함하면 편중은 더욱 심할 것이다.

성남시와 경남 양산군 등에서는 상위 10%가 70% 이상의 사유지를 보유하는 등 대도시 주변의 편중은 더욱 심하다.대도시 주변에 불어닥쳤던 투기열풍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서울 시민은 지방 곳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경기도의 28.2%,제주도 21.7%,강원 17%,충남·북 12.2% 등이다.현지인의 이름으로 보유한 땅까지 감안하면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90년부터 택지소유 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불평등한 구조는 다소 개선됐지만 93년의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73으로 편중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세연구원 이성욱박사가 조사한 93년 종합토지세 세액부담 분포현황을 보면 납세자의 상위 1.6%(15만명)가 전체 세액의 71%를,상위 7.8%(70만명)가 83.5%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실명제는 투기의 원천 봉쇄는 물론 이같은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을 개선,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송태섭기자>

◎현행 토지취득 절차/농지 「자격증명」 받아야 등기가능/6대도시 2백평 초과 택지는 개발계획 첨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등기와 명의신탁자·수탁자 간의 약정이 요건이다.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자기의 부동산을 매매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명의 수탁자가,대내적으로는 명의 신탁자가 권리를 보유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90년 8월 제정)은 탈세·탈법·투기 목적의 명의신탁을 형사처벌하게 돼 있으나 처벌실적은 별로 없다.상속세법에서 명의신탁을 「조세탈루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과세가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명의신탁에 대한 사법적 효력이 인정돼 형사처벌과 과세 등 공법적 방식의 실효성이 적다.

현행 각종 토지취득의 인·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농지=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새 농지법에 따라 매수인은 농지위원회(2인 이상)의 확인을 거쳐 시·군·구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등기할 수 있다.농업인(영농 의사 및 부분위탁) 및 농업법인(총 출자액의 2분의 1 이상)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통작(통작)거리(20㎞)가 폐지된다.소유상한은 진흥지역 내는 완전히 폐지하고 진흥지역 밖은 3㏊(시장·군수 인정시 5㏊)까지 허용한다.단 상속·이농의 경우에는 1㏊이다.

◇임야 및 토지거래 허가·신고지역 내 토지=매수인이 시·군·구에서 임야 매매증명 또는 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등기할 수 있다.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는 증명없이 등기이전이 가능하다.

◇외국인 토지=허가대상은 ▲업무에 쓰기 위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 취득하는 주 사무소 ▲외국인 임직원 사택지(1가구 1주택에 한함) 등이다.신고대상은 ▲외국인이 취득하는 2백평 이하의 주택용지(1가구 1주택에 한함) 50평 이하의 상업용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취득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등이다.

◇택지=서울 등 6대 도시에서 가구당 2백평을 넘을 경우 매수인이 택지 이용 및 개발계획서를 첨부해 시·군·구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등기할 수 있다.<정종석기자>
1995-01-10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