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성공을 위해(사설)

부동산실명제 성공을 위해(사설)

입력 1995-01-08 00:00
업데이트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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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이은 경제혁명으로 평가된다.금융실명제가 조세정의의 구현을 통해서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부동산실명제 또한 부동산투기와 탈세의 원천적인 봉쇄를 통해서 경제정의를 구축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제도다.오는 96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차명예금의 상당부분이 금융권을 빠져나가 부동산쪽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검은 돈」의 속성상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이 성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차명예금이 타인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을 이용해서 가명부동산으로 다시 숨어들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토지공개념제의 실시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릴 우려가 있다.더구나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있고 부동산경기 주기로 미루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시기적으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가 시급한데다 이 제도 실시의 전제조건인 토지전산망이 이달 25일부터 가동되어 시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부동산 실명제실시의 당위성과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정부가 올해를 실시시기로 잡은 것 같다.정부는 이 제도실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나 현재까지 이 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과거 논의된 부동산실명제를 감안하면 실명제의 주요골자는 기존 차명등기(명의신탁)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법정유예기간이 지난후 실명화할 때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중과하며 실명제 실시이후 차명등기는 형사처벌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가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법의 계약자유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실시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또 이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경과기간을 두어 본인명의로 바꾸는것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의도 있다.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법률적 반론에 대비하여 각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명의신탁의 예외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위헌소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어도 금융실명제에서 보듯이 가명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명의신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혁명적인 실명제 실시에 앞서 충분한 계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95-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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