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황성진부장검사)는 6일 가스누출경고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통제1과장 이동렬씨(이동렬·48)등 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사고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4번 전동밸브의 가스차단장치에 생긴 폭 5㎜·높이 5㎝ 틈에서 누출된 가스가 기지 남쪽의 환풍기로 빠져나와 주민들이 쬐던 모닥불의 불씨에 점화돼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4번 전동밸브의 가스차단장치에 생긴 폭 5㎜·높이 5㎝ 틈에서 누출된 가스가 기지 남쪽의 환풍기로 빠져나와 주민들이 쬐던 모닥불의 불씨에 점화돼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1995-01-07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