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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 이택형중장,강제전역 불복/행정심판 처음 제기

하나회 이택형중장,강제전역 불복/행정심판 처음 제기

입력 1994-12-07 00:00
업데이트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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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제전역조치된 군내 사조직 하나회출신 이택형 예비역중장(육사19기)이 국방부의 강제전역명령에 반발,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새정부들어 각종인사에 배제돼 강제전역된 하나회출신 예비역장성이 국방부의 조치에 반발,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따르면 이예비역중장은 최근 국방부에 설치된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정식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예비역중장은 군인사법등 관련법규에 의거,이달말 전역할 것을 희망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지난 10월30일부로 강제전역조치하자 소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관련법규정에 따라 내년 1월초까지 이예비역중장의 행정심판제기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군인사법 50·51·58조는 부당한 전역·제적으로 판단될 경우 소청인은 명령에 대해 심사를 소청할 수 있으며,국방부는 소청제기 1개월이내에 소청인보다 1계급이 높은 5∼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곧 대장급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예비역중장은 지난 4월 정기군인사당시 중장급이상 하나회출신 배제원칙에 따라 강제전역대상에 포함됐다.<박재범기자>
1994-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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