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안전공단도 자동차사고나 고장시 응급수리 및 견인 등의 노상 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안전공단법을 의결,종전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조사업무 등으로 국한했던 사업범위를 자동차 노상서비스 등으로 크게 넓혔다.<백문일기자>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안전공단법을 의결,종전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조사업무 등으로 국한했던 사업범위를 자동차 노상서비스 등으로 크게 넓혔다.<백문일기자>
1994-11-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