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옥수수 등 60개 양곡류/수출입허가제 내년 폐지

콩·옥수수 등 60개 양곡류/수출입허가제 내년 폐지

입력 1994-10-27 00:00
업데이트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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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제외한 보리와 콩·옥수수 등 60개 양곡류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지금은 모든 양곡을 수출입할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농림수산부는 26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낮은 관세율로 극히 일부만 수입하는 60개의 양곡류의 수출입 제도를 허가제에서 추천제로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양곡관리법을 이같이 고쳐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10년동안 높은 관세를 매겨 일부를 수입키로 한 쌀의 경우 지금처럼 허가제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영무역 대상인 97개의 농산물 가운데 쌀 등 양곡류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 차이의 일정액을 「수입 이익금」으로 부과,추곡 수매에 쓰는 양곡관리 특별회계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이익금을 내지 않을 때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오승호기자>

1994-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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