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5일 시·도사무국장회의를 열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집중단속하기로 하는등 「지방선거 대비 3단계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날 내년 선거까지 ▲1단계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열흘전인 12월18일까지 선관위 직원을 중심으로 사전선거예방활동을 벌이고▲2단계로 95년 5월말까지 전국 투표구위원 10만명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3단계는 선거가 본격화되는 6월부터 다른 행정기관 직원및 지역주민 시민단체등과 연대,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지방자치선거의 특성을 감안,지방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95년 1월부터 시·군·구 선관위별로 30명씩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한편 올해말까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전국 1만5천여개 투표구별로 선거인수를 파악,투표구를 재조정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선관위는 이날 내년 선거까지 ▲1단계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열흘전인 12월18일까지 선관위 직원을 중심으로 사전선거예방활동을 벌이고▲2단계로 95년 5월말까지 전국 투표구위원 10만명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3단계는 선거가 본격화되는 6월부터 다른 행정기관 직원및 지역주민 시민단체등과 연대,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지방자치선거의 특성을 감안,지방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95년 1월부터 시·군·구 선관위별로 30명씩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한편 올해말까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전국 1만5천여개 투표구별로 선거인수를 파악,투표구를 재조정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1994-10-1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