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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지방세 이양 적극 검토/국정감사 정부답변

주세/지방세 이양 적극 검토/국정감사 정부답변

입력 1994-10-14 00:00
업데이트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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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보복범 보석·사면 금지… 가중처벌/문민정부,특정인 정치사찰 없다

국회는 13일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관련기사 5면>

여야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북한핵 특별사찰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조정문제,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공무원 비리에 대한 사정차원의 대책,쓰레기매립지 오염대책등 현안을 따졌다.

내무위의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관련,『세원분포가 고르고 지방세 성격이 강한 주세등의 국세는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어 『지난 11일 현재 세금비리사건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조사대상 4억건 가운데 16%인 6천만건을 조사한 결과 인천의 3개 구청과 전남 여천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는 20일까지 매듭짓겠다』고 답변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단순착오에 의한 과세누락과 불입지연등 15억원에 이르는 3천6백건이 적발돼 추징 또는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사에서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은 『청와대사칭 사기사건이 늘어난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앞으로 TV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등 다양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실장은 또 아·태재단의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지 않으냐는 민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민정부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없으며 특히 특정인에 대한 정치사찰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감사에서 김도언검찰총장은 『지난 91년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증인보복범죄는 1백27건으로 이 가운데 89명이 구속됐다』면서 『이번 수원사건과 같은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처벌과 함께 보석과 사면을 금지하는 것 말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피해자구조법등 관련 법령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총장은 이어 박태준전포항제철회장의 사법처리문제에 대해 『검찰로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뿐 일체의 정치적 판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994-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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