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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잇단 보복범죄에 무방비 추궁(국정감사 초점)

내무위/잇단 보복범죄에 무방비 추궁(국정감사 초점)

박대출 기자
입력 1994-10-13 00:00
업데이트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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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증인 보호의식 결여 비판/「신고자보호법」 추진 미흡도 따져

12일 국회 내무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틀전 수원에서 발생한 증인 보복살인사건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아직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있는 수사능력의 부재도 문제로 떠올랐다.증인보복사건이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무려 73건이라는 통계에서 드러났듯 어쩌다 나온 우발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은 걱정을 같이 했다.

장영달의원(민주당)은 올들어 8월까지 강력범 9천1백7명가운데 1백21명을 시민들이 붙잡았고,6백98명이 주민의 신고및 제보로 체포됐다는 통계를 제시,시민들의 용기있는 고발과 증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신고자들을 사건심리때만 보호하는 척하다가 심리가 끝나면 내팽개치는 경찰의 무책임을 질타했다.박실의원(민주당)은 『이들을 단순히 수사대상이나 도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의 보호의식 결여를 나무랐다.박의원은 『이러한 경찰의 안이한 자세때문에 치안위기를 빠져나갈 비상구마저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길홍의원(민자당)은 『피해자가 마음놓고 경찰을 찾을 수 있겠으며 증언해주겠느냐』고 반문했다.차수명(민자당)·권노갑의원(민주당)은 『지난 90년 서울동부지원 앞길에서의 임용식씨 보복피살사건때 당국은 「피해자등 보호법」을 제정한다고 했지만 그뒤 시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은 예견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또 법무부가 신고자의 손실보상,신고장려금,신고자의 전업및 이주지원등을 골자로 한 범죄신고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정균환의원(민주당)의 의견은 좀더 구체적이었다.그는 먼저 수사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됨으로써 명예나 신변안전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미국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아울러 피고인이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양형협상제도」와 증인이 증언을 하는대신 기소를 면제해주는 「증인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차수명의원은 이달초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일어난 뺑소니사건때 차량에 치인 아주머니가 놓친 몇백만원을 줍기에 급급한 시민의식의 실종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김화남경찰청장은 『범죄 신고자와 피해자,증인등의 보호와 함께 신고및 고발내용에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범죄구증을 위해 불가피할때는 범인식별실을 이용,피의자와 직접 대면없이 확인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청장은 『범죄신고때 보복을 고려해 범죄피해 상담전화를 운용하고 피해자및 참고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형사를 보내 진술을 받는 한편 우편·전화진술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등 신변보호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대출기자>
1994-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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