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안받고 인삼 판매/대형백화점 2곳 적발

품질검사 안받고 인삼 판매/대형백화점 2곳 적발

입력 1994-09-18 00:00
업데이트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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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보관 상점도

보사부는 17일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대형백화점과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과천시 소재 뉴코아백화점과 대전시 대전백화점이 품질검사합격증지가 부착되지 않은 인삼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두 유명백화점의 해당매장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시·도에 지시했다.

또 식육과 어육등 냉동·냉장식품의 보관상태를 점검한 결과 영일슈퍼(주인 김영희·대구시 중구 대봉1동 14)등 재래시장 안팎의 상점 9곳에서 냉장식품을 냉장상태가 아닌 실온에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보사부는 추석성수식품의 위생점검과 함께 국민다소비식품중 콩나물등 20종의 중점관리품목 1백53개 제품과 기타식품 77개 제품,농축산물 55개 제품을 수거,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1994-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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