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바람직한 발전 방향 그룹 인터뷰

토지공개념 바람직한 발전 방향 그룹 인터뷰

오일만 기자
입력 1994-08-02 00:00
업데이트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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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강화로 투기 원천봉쇄해야”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사실상의 위헌판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투기의 재연과 국민들의 혼란을 의식,법은 유지하되 헌법재판소의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손질한 뒤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던 부동산투기의 망령이 혹시라도 되살아 날 지 모른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어 앞으로 토지 공개념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신문사가 공개념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토초세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도입됐던만큼 어느정도 소임을 다한 이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불안정한 거래 위주의 세법(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보다는 보유 단계에서 불필요한 토지의 구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종합토지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공시지가의 23%에 불과한 종토세의 과세표준을 앞으로공시지가 수준으로 크게 올리면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기존의 양도소득세나 개발이익 환수법 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대안들이 제시됐다.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토지공개념은 후퇴해서는 안 된다.토초세의 취지를 살리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양도가 아닌 보유를 억제하는 종합토지세를 활용해야 한다.기존의 양도소득세도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만큼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따라서 토초세의 폐지와 상관없이 공개념을 실현하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

토초세는 투기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 적용범위 등을 보면 심리적인 측면이 더 컸다.6공 당시 학계에선 조세 형평과 자본주의 원칙(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토초세보다 종합토지세의 강화를 주장했었다.

이번 기회에 보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보유 면적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종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훨씬 더 크다.단지 납세자로서는 지금보다 2∼3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예상되는 이들의 조세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장기적인 투기 억제책으로 이상적이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토초세가 땅값을 안정시킨 것이 아니라 5공 말과 6공 초의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치솟던 주가와 땅값이 89년부터 내린 것이다.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시가의 10∼90% 수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농지를 택지로 전환,토지의 공급을 늘리면 투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토지공개념은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소유상환제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기존의 세법을 보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강철규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

토초세는 공평성에 문제가 많아 정작 투기목적으로 많은 땅을 지닌 사람은 빠져나가고 억울한 과세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즉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컸다.선진국의 경우 종토세의 실효세율이 1% 안팎인 반면 우리는 0.04%에 불과하다.이를 0.5%까지만 올려도 투기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경실련 서경석사무총장◁

토초세를 비롯,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은 적용 대상이 좁아 투기억제책으로는 미흡하다.한마디로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변형에 불과하며 특정 대상에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을 매김으로써 불공평과 부작용을 낳았다.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 인상과 함께 과세표준 또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1백%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광 외국어대 교수◁

지금까지 거둔 토초세를 돌려주지 않으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번질 위험이 있다.앞으로 집행될 모든 세금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조세정책에 타격이 걱정된다.앞으로의 조세정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 ▲토지소유 집중의 억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억제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기존의 양도소득세율을 보다 세분화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투기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정리=오일만기자>
1994-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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