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동맹관련 3명 고문피해 손배소송 입력 1994-07-13 00:00 업데이트 1994-07-13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7/13/19940713021009 URL 복사 댓글 14 86년 반제동맹사건으로 구속됐던 박충렬씨(33·서울 관악구 신림8동)등 3명은 12일 『당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고소했는데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않아 법을 통한 정의실현을 보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1994-07-1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