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57억대 수입바나나 수의계약후 불법유통/업자 5명 기소

백57억대 수입바나나 수의계약후 불법유통/업자 5명 기소

입력 1994-07-07 00:00
업데이트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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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김필규검사는 6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내 도매법인들과 짜고 수입 바나나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거래한 삼주유통대표 이동중씨(44·서울시 강동구 둔촌동)등 바나나 수입업체 대표 5명을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등은 동화청과등 서울 가락동의 4개 도매법인과 짜고 수입바나나의 입찰가격및 매수물량에 대한 정보를 교환,특정 중매인에게만 판매한 뒤 입찰에 의해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만7천여t,시가 1백57억원 상당의 수입 바나나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1994-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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