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마권 농특세 부과/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주식거래·마권 농특세 부과/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입력 1994-07-01 00:00
업데이트 199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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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해외증권 투자가능/집5채 소유자 임대사업자격/부실시공업체는 면허 취소/거주지 변동땐 전입신고만/주민등초본 타지서도 발급/CD­RP 최단만기 60일로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개인의 해외증권 투자가 1억원한도에서 허용된다.1일부터 달라지는 것을 부처별로 알아본다.

▷내무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7월부터 전국행정선망이 가동돼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된다.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서울의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을 받을 수 있다.다만 서울에서 서울이외지역의 등·초본의 발급은 내년 1월1일부터 가능하다.거주지 이외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등·초본을 발급 1면마다 6백원,열람할때는 1회에 5백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그러나 거주지에서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에는 지금처럼 각각 60원과 40원이다.이밖에 일반인도 1만원 수수료를 내면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전출·입신고=거주지 변경에 따른 전출·입신고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케되고 전입신고를 할때 통·이장의 확인날인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신고절차가 필요없게 됐다.또 여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만17세가 되는 달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도 6개월로 늘어난다.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지·파출소를 거쳐야만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다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지금까지의 1천원보다 10배나 많은 1만원으로 오른다.

▷재무부◁

▲농어촌특별세 시행=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과세대상 및 세율은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의 20%,각종 저축관련 감면세액의 10%,증권거래금액의 0·15%,법인세 과세표준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취득세액의 10%,마권세액의 20% 등.

▲3단계 금리자유화 부분시행(7·18)=양도성 예금증서(CD),거액 환매체(RP),거액 기업어음(CP) 등 최단만기 91일에서 60일로 단축.거액 CP는 최장만기 1백80일에서 2백70일로 확대.은행의 표지어음 발행 및 매출허용.

▲개인및 법인의 해외증권 직접투자=개인 1억원,일반법인 3억원 한도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외국 유수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을 살 수 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공업용 모래채취업과 항공터미널 시설운영업,화약·불꽃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완전 또는 부분개방.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상장 전환사채에 외국인 투자를 종목별 상장금액의 30%,1인당 5%까지 허용.

▷농림수산부◁

▲농지전용 신청서류 감축=7가지에서 4가지로 감축.

▲축산업 등록기준 변경=종돈업은 20두에서 50두이상,양돈업은 1백두에서 2백두이상,산란계 양계업은 3만수에서 5만수이상,육계는 1만수에서 5만수이상.

▲한우 종축수출=한우,한우정액,한우수정란을 수출할 때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필요.

▲축산물 분류변경=가축부산물(뼈·뿔·내장),로열제리,화분도 축산물에 포함.

▷상공자원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규제완화=이전 촉진지역내 공업단지의 중소기업 공장신설 허용.기준 공장면적률 5∼45%수준으로 조정.특정지역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입지기준확인서 발급제 도입.도시형 업종의 범위를 1백91개에서 3백38개로 확대.

▲고압가스 허가대상 완화=사고 위험도 적은 소규모 냉동제조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건설부◁

▲임대사업자 등록자격 신설=임대목적으로 5가구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소유권보전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 한 사람.

▲주상복합건물 사업계획 승인대상=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의 상업용 면적 50% 이상,2백가구 미만은 제외해 건설을 활성화.

▲임대의무기간=국가 및 자방자치단체 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영구임대 공공건설 임대주택(50년),국민주택기금 지원 무주택근로자 공공건설 임대주택(10년),공공건설 임대주택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5년),매입임대주택(3년).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업체 제재 강화=면허취소나 영업정지.

▷국세청◁

▲세금계산서 교부·제출제도 변경=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물품공급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종전 4매 발행에서 3매로 축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절차 간소화=수출신고서와 선박회사 대금청구서도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
1994-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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