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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에 집착한 불법파업/지하철­철도노조 이래도 되나

집단이기에 집착한 불법파업/지하철­철도노조 이래도 되나

김만오 기자
입력 1994-06-24 00:00
업데이트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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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전기협 파업권 없어/11년차 월평균 30만원/일반 공무원보다 많은편

전국의 철도와 서울지하철의 동시파업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국가 기간수송망과 대도시교통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미증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사태는 「북한핵」이라는 외환에 온 국민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시점에서 발생함으로써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88년7월26일의 철도파업과 89년의 지하철운행중단으로 엄청난 혼란과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전기협」과 「서울지하철노조」가 통상적인 노사간의 협상과 관련하여 성급하게 「국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연대파업을 자행한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에 철도파업을 주도한 「전기협」은 기존의 합법노조인 철도노조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결성한 비합법적인 임의단체로서 어떤 경우라도 파업을 일으킬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법파업을 일으킨 것이다.또한 공무원신분으로서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단체행동금지」사항을 어기고 있음은 물론이다.

때문에 「전기협」의 이번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전혀 설득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집단이기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동조연대파업과 부산지하철노조의 이른바 「준법투쟁」도 「전기협」과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노조와 사용자간의 노사협상은 매년 이맘때쯤 반복되어온 연례행사이며 협상내용도 근무조건개선,임금인상등 언제나 주장하던 현안에 불과하므로 지하철운행을 중단시키면서까지 「투쟁」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더도 덜도 말고 공무원월급만큼만」이라는 구호를 내걸어 마치 박봉에 시달리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공사는 『노조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른 직종과 상대로 비교할 때 결코 임금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군경력을 제외한 10∼11년차 일근자(5급16호봉)의 경우 ▲기본급 49만6천7백원 ▲상여금 6백%(기본급기준) ▲체력단련비 2백%(〃) ▲시간외 근무수당 17만4천9백50원(월 1백84시간초과할 경우 32시간까지 인정) ▲안전봉사수당 5만원 ▲세탁보조비 2만5천원 ▲급식보조비 7만원 ▲월동보조비 10만원등으로 월평균임금이 1백30만6천원쯤 된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기본급 정액 7만원인상 ▲안전봉사수당 5만원의 기본급화 ▲중식비 7만5천원의 정액화및 통상임금화 ▲95년도 사내복지기금 1백억원 추가출연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측은 기본급 7만원인상은 인상률 14.5%에 해당돼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인 3%이상 올릴 수 없다는 방침이다.그 대신 안전봉사수당 5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급식보조비는 4만원까지 통상임금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기협」의 요구사항은 ▲1일 8시간근무제 확립 ▲변형근로제 철폐 ▲기능직 10등급제 폐지 ▲해고자 3명 원상복직등이다.

철도청은 이에 대해 철도직원들의 근무체계가 하루 8시간 근무,24시간 교대근무,열차시간표에 따른 승무교번제등 다양하게 나누어져있고 실제 8시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만4천여명이나 돼 업무의 특성상 8시간근무제를 전면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철도청은 지난 18일 발표한 「철도현업직원 처우개선안」에서 월 1백92시간(하루 8시간 24일 근무)이상을 근무해야 2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월 1백50시간이상만 근무하면 15∼2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사협상은 서로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얼마만큼 원만한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느냐가 중요하며 이같은 노사협상의 원리를 무시하고 엄청난 국가·사회의 손실과 혼란을 야기시키면서까지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노동문제전문가들은 이들 노조가 파업을 일으킨 것을 기회로 「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등이 전국의 대기업노조를 비롯한 일반사업장에서의 파업을 획책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지협」이라는 깃발아래 서울·부산지하철노조가 임금교섭개시­쟁의발생신고­쟁의행위찬반투표등 공동파업으로 가는 수순을 동시에 밟아왔고 여기에 철도임의단체여서 교섭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기협」이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적극참여해 강경분위기로 치달은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권력투입에 앞서 22일 하오8시부터 3시간 「전기협」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전기협」이 끝내 대화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철도파업을 막기 위해 노동부의 입장표명, 철도청의 근로개선대책 발표,내무·법무·노동·교통 4부장관의 합동담화문 발표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물밑으로 「전기협」에 대화를 종용해왔으나 「전기협」은 이같은 대화노력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철도와 지하철기관사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운행에 들어가면 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만오기자>
1994-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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