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구 직원3명 허위공문서 작성,회신

서울강남구 직원3명 허위공문서 작성,회신

입력 1994-04-30 00:00
업데이트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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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증거로 채택… 검찰,고의여부 조사

구청 공무원들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중인 피고에게 허위공문서를 회신하는 바람에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공문서는 피고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신청한 질의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 이들 공무원이 민원인의 부탁을 받고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회신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2부 김동찬검사는 29일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장 우모씨,전강남구청 공원녹지과 녹지계장 권모씨(6급·현 서울시건설본부 토목2부),이 구청 공원녹지과 직원 김모씨(임업서기·8급)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 녹지계장으로 있던 권씨는 지난 92년9월28일 K모씨(83)에게 「강남구 일원동 246의 3 60필지 토지내의 수목은 강남구에서 작성한 조림사업카드(75년 3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식수)에 조림지역으로 표시돼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문제의 일원동 땅은 모두 8천2백56평으로 이 가운데 구청에서 일부 수용한 땅의 보상가액이 평균 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40억원이 넘는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이 회신은 권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기안하고 우과장이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회신의 내용은 일원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강남구 수서동 4의 1에 대한 조림사업카드의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신은 마치 구청에서 식수한 것처럼 돼있으나 나무를 심고 관리한 사람은 이들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한 유모씨(66)로 확인됐으며 「조림지역」이란 용어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용어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구청측이 조림사업카드에 기재된 수서동 땅의 관리내역을 마치 일원동 땅의 것인 것처럼 회신했고 이 회신이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돼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1994-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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