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통상임금 산출기준/월 225.9시간 판결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기준/월 225.9시간 판결

입력 1994-04-07 00:00
업데이트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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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44시간에 맞춰야”

【부산=김정한기자】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통상임금(시급)의 산출기준도 현행 월 2백40시간에서 2백25.9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당 4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지난 89년 3월29일 46시간,90년 9월20일 44시간으로 각각 줄었는데도 각종 수당의 산출기준이 되는 시간급계산을 법개정이전 방식대로 해온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기존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온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소송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6일 경남 울산군 온산면 효성금속(대표 하영준) 근로자 김홍석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주근로시간 44시간에다 유급휴일(월 1일)8시간을 더하고 이를 7로 나눠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여기에 한달평균근무일수인 12분의 3백65를 곱해서 나온 2백25.9시간을 통상임금산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줄어들었음에도 회사측이 주48시간의 통상임금계산방식에 따라 야간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4-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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