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식목사 탁씨살해 사주”/검찰 재수사 결론

“박윤식목사 탁씨살해 사주”/검찰 재수사 결론

입력 1994-03-22 00:00
업데이트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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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즉시 사법처리 방침/임홍천씨 등 3명은 기소

종교문제연구가 탁명환씨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최효진부장검사)는 21일 이 사건 범인으로 구속송치된 임홍천씨(26)가 대성교회 설립자 박윤식목사(66)의 사주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짓고 박목사가 귀국하는대로 살인교사 혐의로 형사입건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임씨가 범행 직전인 지난달 6일과 12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박목사로부터 『(너는) 말마다 공수단,공수단했지 아무것도 아니다.보이는 사탄도 때려잡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사탄은 어떻게 잡으려느냐』는 말을 듣고 이를 「탁씨를 제거하라」는 범행지시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목사가 임씨에게 이같이 말하게 된 동기와 관련,숨진 탁씨가 지난 1월부터 박목사의 부동산투기 의혹부분에 대해 탐문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박목사가 눈치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목사가 ▲ 지난 75년이후 15년여 동안 탁씨의 집요한 이단시비로 탁씨와 숙원관계에 있었던 점 ▲임씨에게 이같은 말을 한 이틀뒤인 지난달 14일부터 범행 다음날인 19일까지 측근들을 데리고 예정도 없이 일본으로 갔던 점 ▲임씨가 구속되던 지난달 22일 경리직원들만 데리고 미국으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임씨 범행의 배후자로서 용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을 임씨(26)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임씨를 살인혐의로,조종삼목사(32)와 신귀환장로(47)는 증거인멸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는 한편 안성억목사(54),김춘자집사(50·여)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1994-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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