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전문재판부 설치/해운 등 국제상거래 전담/서울민사지법

무역분쟁 전문재판부 설치/해운 등 국제상거래 전담/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3-02 00:00
업데이트 199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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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법관 8명으로 구성

국제화·개방화로 국제상거래 분쟁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부가 새로 설치된다.

서울민사지법(원장 고재환)은 1일 국제무역분쟁 전문재판부의 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바람직한 재판관행의 정립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마련,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사지법은 합의2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와 41·42단독 재판부등 모두 8명의 판사를 국제분쟁 전문재판부로 지정,그동안 13개 합의부와 26개 단독 재판부가 나누어 맡고있던 2백60여건의 국제관련 사건을 이관하고 앞으로 접수되는 소송은 모두 이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도록 했다.

이 재판부가 다루게 될 분야는 ▲국제 해상운송 ▲국제보험 ▲국제 회사관계 ▲국제증권등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다.

법원은 이와함께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사고·노동·지적소유권·의료·공해분쟁등 전문재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법관의 임기를 최소한 1년이상으로 조정,경험이 축적되도록 하는한편 전문가와의 접촉기회를 늘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변호인이 미리 준비한 조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증인신문방식을 개선,재판과정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 이를 중심으로 증인신문을 벌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원은 이밖에도 ▲소송촉진을 위한 집중심리제 확대실시 ▲화해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건해결 유형의 다양화및 조정전담법관의 확충 ▲입찰제도의 확대실시 ▲판결문 쉽게 쓰기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및 법원 무인안내시스템 운용등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했다.<박용현기자>
1994-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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