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24일 이철환씨(광주시 서구 봉선동)가 『국민학교 취학대상을 6세이상으로 못박은 교육법 9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국민학교 취학대상을 제한한 교육법은 국민의 공교육체계를 공적,정신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적정한 취학연령을 규정한 것』이라며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국민학교 취학대상을 제한한 교육법은 국민의 공교육체계를 공적,정신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적정한 취학연령을 규정한 것』이라며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4-02-2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