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익근무요원 26∼32개월 근무

군 공익근무요원 26∼32개월 근무

입력 1994-02-24 00:00
업데이트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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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기공개 심의 「보안회의」 설치/상근예비역 26∼30개월 근무/병역법 시행령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6개월이상 32개월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또 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비상설 보안정책회의(위원장 국방부차관)가 국방부에 설치되며 중요한 기밀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된다.

국방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병역법·군사기밀보호법·군인사법·사관학교설치법·군사시설보호법등 5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쯤 시행키로 했다.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외에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도 26개월이상 30개월이내(현역 1년,상근예비역근무 1년6개월)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또 연구·기능요원 취소자의 군복무 단축기간을 종전에는 의무종사기간에 따라 1년에 현역병 2개월,방위소집복무자 1개월등으로 차별화했으나 역종 구분없이 모두 3개월로 통일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은 군사기밀 공개희망자가 해당 군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요청서를 제출,요구하면 접수 즉시 자체검토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 승인받은 뒤 처리결과를 바로 서면통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군사비밀의 범주를 「누설되면 우방국이 적대국으로 변할 수 있는 군사정책및 군사외교에 관한 사항」등은 1급으로 지정하는등 1급·2급·3급 비밀에 속할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다음은 군인사법·사관학교설치법·군사시설보호법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군인사법=장성진급및 주요부서장 임명을 위한 국방부장관 직속 제청심의위원회는 3∼7인의 장성으로 구성,각군참모총장의 추천자에 대해 적합여부를 자문한다.

▲사관학교설치법=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군사분야 대학원을 운영하고 교육대상은 소령이하 현역장교·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직원등 60명으로 정한다.

▲군사시설보호법=민통선 이북 통제보호구역에 제한보호구역을 설정,건축행위를 가능케 했다.<박재범기자>
1994-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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