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용 아스콘의 제조납품업체들이 주요원재료인 양질의 석회석분을 사용하지 않고 값이 싸고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분등을 사용한 불량아스콘을 조달청에 납품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회사 원우아스콘등 1백29개 업체가 석회석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4천4백19억원어치의 불량아스콘을 조달청에 납품,35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불량아스콘이 지방도로포장에 사용돼 포장도로의 내구성이 크게 떨어져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회사 원우아스콘등 1백29개 업체가 석회석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4천4백19억원어치의 불량아스콘을 조달청에 납품,35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불량아스콘이 지방도로포장에 사용돼 포장도로의 내구성이 크게 떨어져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4-02-04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