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가진 건축감시관제 도입/건설부 내년부터

사법권 가진 건축감시관제 도입/건설부 내년부터

입력 1994-01-29 00:00
업데이트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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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부실시공 등 점검

건설부는 내년부터 불법 건축물이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축감시관을 두고 특히 이들 감시관에게 사법경찰권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준공검사)를 폐지하고 민간감리업자에 의한 완공확인제도로 바꿀 방침이다.

김우석 건설부장관은 28일 시·도 건설국장회의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우선 올해는 지난 해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들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물론 각종 훈령·고시·유권해석등을 탈규제 차원에서 대폭 정비하겠다』고 강조하고 일선 시·도에서도 법령에 바탕을 두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임의지침을 정비하거나 폐기토록 당부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건축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불법 건축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관련,건축관련 공무원이 수시로 공사현장을 돌며 시공상태를 점검하는 건축감시관제를도입하는 한편,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함혜리기자>

1994-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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