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병력특례 모든 제조업체 적용

산업인력 병력특례 모든 제조업체 적용

입력 1993-12-19 00:00
업데이트 199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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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기술자격종목 90개서 682개로 확대/해외 미귀국자 입영면제 연령 36세로 늘려

내년부터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산업기능요원의 지원자격도 크게 완화된다.

병무청은 18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병역특례지정업체를 대폭 늘려 제조업의 경우 철강·기계등 10개 업종만 대상으로 한 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를 앞으로는 3D 제조업종까지 포함,사실상 모든 제조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90개 기술자격종목에 한정돼 있던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및 기능계 6백82개 전종목(서비스업제외)으로 확대,한가지 이상의 자격증만 취득하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연구요원들이 중소기업 연구소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요원을 3인이상(종전에는 5인이상)만 확보하면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종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도 보충역에한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학력에 따른 기술자격의 등급기준은 ▲대학및 대학원 졸업자는 종전의 기사 1급이상에서 기사 2급이상으로 ▲대학3∼4학년 휴학·중퇴자는 기능사 1급이상에서 기능사 이상으로 자격기준 등급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농어촌의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민 후계자를 비롯,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등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95년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체가 현역근무에 부적합하거나 학력이 낮아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익근무요원제를 신설,우편·환경·산림등 12개 분야에 연간 2만2천여명을 배정키로 했다.

또한 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케 한 뒤 예비역으로 편입,18개월정도 군부대등에서 출퇴근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해외미귀국자와 징·소집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1993-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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