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주보상/구금자에 수당·위로금/사망·행불·부상자는 90년 수준

광주보상/구금자에 수당·위로금/사망·행불·부상자는 90년 수준

입력 1993-12-02 00:00
업데이트 1993-12-0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는 지난 90년 광주항쟁피해자 보상때 제외된 2천여명에 대한 보상방안과 관련,사망자및 행방불명자·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보상때와 같은 수준의 보상액을 지급키로 했다.이와함께 새로 보상을 받게 되는 구금자에 대해서는 구금일수당 4만2백원씩의 보상금과 함께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광주민주항쟁보상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보상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사망및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최저 7천1백만원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를 유가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부상자의 경우에는 부상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나눠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여원까지 지급한다.이와함께 별도의 생활지원금과 위로금도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특히 지난 90년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한채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까지의 별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한편 강제로 수사기관에 연행돼 불법구금생활을 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금일수당 4만2천원씩계산해 최저 8백만원에서부터 최고 6천9백50만원까지 지급하고 생활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새로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천7백50명으로 사망자 16명,행방불명자 1백18명,부상자 1천4백78명,구금자 1천1백38명등이다.<진경호기자>
1993-12-02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