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등 특소세 대폭 내려야”/조세연 보고서

“보석 등 특소세 대폭 내려야”/조세연 보고서

입력 1993-11-23 00:00
업데이트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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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밀수… 국내가공산업만 피해/소비대중화 가전품·청량음료 비과세 바람직

특별소비세율이 60%나 돼 오히려 탈세와 밀수가 성행하는 보석류와 모피류의 세율을 10∼25%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컬러TV와 냉장고 등 소형 가전제품,사이다 등 청량음료,커피 등 기호식품의 특소세율도 이미 소비가 대중화된 만큼 10∼20%의 특소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담겼다.담배의 경우 갑당 3백60원의 담배소비세 외에 국산·외산 구분 없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물리고 외산에는 관세를 따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관련기사 4면>

재무부 산하 조세연구원 성명재박사는 22일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성박사는 50만원 이상의 보석류에 대한 특소세율이 60%나 되지만,국내 수요의 90% 이상이 밀수로 충당되고 실제 과세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실효세율 제로) 지적,불법유통을 막고 국내 가공산업을 육성하려면 보석류의 세율을 10∼15%로,과세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석업계는 연간 국내의 보석수요를 1조2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및 수입량은 1백억원 뿐이다.계산상으로는 보석류로부터 연간 3천억원의 세금이 걷혀야 하나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또 출고가격 1백만원 이상의 모피제품에 부과하는 특소세율 60%도 15∼25%로,과세한도는 30만∼50만원으로 각각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선화기자>
1993-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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